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계획 안내
- 인천시태권도협회
- C 2020년 4월 7일 오전 10:56
- e 13394
1. 관련 : 체육진흥부-1447호(2020.04.06.) - 인천광역시체육회
2. 위 호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(군·구청)에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 상 시설 중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참여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「긴급지원금」을 지원할 예정이오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□ 지원내용
가. 지원대상 :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참여시설 15,507개소
- 실내 체육시설 1,364개소 포함(실내 체육시설: 체력단련장, 체육도장, 무도장, 무도학원)
※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시설·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(행정처분 절차 진행 중 포함)을 받은 시설·업소는 제외
나. 신청기간 : 2020. 4. 6.(월) ~ 13.(월) / 8일간
다. 지원금액 : 시설·업체 당 30만원
라. 신청방법 : 해당 군·구청 담당부서로 우편 또는 FAX 신청
마. 기타사항 : 붙임참조
붙 임 : 1. 관련공문 1부
2.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시설 긴급지원금 지원계획 1부
3. 군·구, 교육청 긴급지원금 접수처 및 담당부서 현황 1부
4. 긴급지원금 지원 관련 Q&A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