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정부에서는 2020년 2월 23일 코로나19(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-19)관련하여 전국적
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서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를 “경계”에서 “심각”
으로 격상함에 따라,
2. 코로나 감영증 확산을 예방하고 회원 및 관원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
위해 국기원 승품·단 심사를 잠정 중단하는바,
3. “태권도장 방역 및 휴관을 권고”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1. 태권도장 휴관 권고일 : 구협회에서 자체 결정
2. 태권도장 원비 : 수강료는 연기된 일수만큼 납부일을 지연하도록 권고함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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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885 | 2024년 11월 5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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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62424 | 2019년 7월 9일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