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대본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본부장:국무총리)의 「‘사회적 거리두기’ 강화방안」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‘사회적 거리두기’ 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,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구 분 :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
나. 기 간 : 2020. 3. 22.(일)~4. 5.(일) / 15일간
※잠복기(14일) 고려 15일간 집중적 실시
다. 주요사항
1) 불가피하게 태권도장 운영 시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철저 준수 요망
2) 정부 발표한 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 발동 예정
3)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 자제 및 사적인 집단모임 연기, 취소
4) 발열, 인후통,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금지
라. 기타사항 : 붙임참고
붙 임 : 1.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1부
2.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1부
3. 정부 보도참고자료 1부(태권도장 관련 13페이지 참고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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