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 관련 「사회적 거리두기」강화를 위한 정부 특별지침 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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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중대본(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본부장:국무총리)사회적 거리두기강화방안에 따라 더욱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운동을 추진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숙지하여, 관련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 바랍니다.

다 음

 

. 구 분 :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

. 기 간 : 2020. 3. 22.()~4. 5.() / 15일간

            ※잠복기(14) 고려 15일간 집중적 실시

. 주요사항

      1) 불가피하게 태권도장 운영 시 정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철저 준수 요망

      2) 정부 발표한 지침을 지키지 않을 시 행정명령 발동 예정

      3)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급적 외출 자제 및 사적인 집단모임 연기, 취소

      4) 발열, 인후통, 기침과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 출근 금지

. 기타사항 : 붙임참고

 

붙 임 : 1.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 제한 조치 1

        2.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1

        3. 정부 보도참고자료 1(태권도장 관련 13페이지 참고). 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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