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태재단 제2017-009(2017.12.22.)에 관련
2.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는
자는 다음과 같이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추천대상자자격 : 주민등록등본 상 1961년 출생한 태권도 지도자 원로,
인천에서 20년 이상 도장운영(도장운영 1년당 -----1점,
20년 이하는 배점에서 제외)한 자
나. “1”조건을 갖춤은 물론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“1”“2”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대상자는 종신연금신청서, 경력원부, 이력서 양식을
작성 하신 후 2018년 1월 11일(목)까지 본 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) 복지회 규정 1부
2) 종신연금신청서 1부
3) 경력원부 1부
4) 이 력 서 1부 끝.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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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482 | 2024년 3월 25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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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78 | 2024년 2월 19일 | |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373 | 2024년 2월 8일 | |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24 | 2024년 2월 8일 | |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3363 | 2024년 1월 23일 | |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5515 | 2023년 11월 3일 | |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32924 | 2019년 7월 9일 |
35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2741 | 2021년 7월 19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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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0155 | 2021년 5월 4일 | ||
33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4181 | 2021년 4월 26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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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0873 | 2021년 4월 7일 | ||
336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1087 | 2021년 4월 7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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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4495 | 2021년 3월 29일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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