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인태재단 제2017-009(2017.12.22.)에 관련
2. 본 협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의거 해당사항이 있는
자는 다음과 같이 기일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▣ 다 음 ▣
가. 추천대상자자격 : 주민등록등본 상 1961년 출생한 태권도 지도자 원로,
인천에서 20년 이상 도장운영(도장운영 1년당 -----1점,
20년 이하는 배점에서 제외)한 자
나. “1”조건을 갖춤은 물론 (재)인태재단 복지회 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
다. “1”“2”조건을 만족하는 예비 대상자는 종신연금신청서, 경력원부, 이력서 양식을
작성 하신 후 2018년 1월 11일(목)까지 본 협회로 등기 우편으로 접수 부탁드립니다.
첨부 : 1) 복지회 규정 1부
2) 종신연금신청서 1부
3) 경력원부 1부
4) 이 력 서 1부 끝.
no. | 제목 | 작성자 | 조회수 | 작성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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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855 | 2024년 12월 19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803 | 2024년 12월 11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8875 | 2024년 12월 7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144 | 2024년 12월 2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5224 | 2024년 8월 9일 | |
공지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5773 | 2019년 7월 9일 |
143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3831 | 2018년 4월 17일 | |
14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2358 | 2018년 4월 17일 | |
14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1061 | 2018년 4월 11일 | |
14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1376 | 2018년 4월 3일 | |
139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695 | 2018년 3월 28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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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3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440 | 2018년 3월 6일 | |
132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3542 | 2018년 3월 6일 | |
131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0654 | 2018년 2월 21일 | |
130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752 | 2018년 2월 13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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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7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21152 | 2018년 2월 7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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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532 | 2018년 2월 6일 | |
124 | 인천시태권도협회 | 19612 | 2018년 2월 5일 |